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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손가락 절단 소식에 식약처 '주의사항'뒷북

MRI 손가락 절단 소식에 식약처 '주의사항'뒷북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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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양손 테이블 위에 위치했는지 확인" 당부
MRI 기술 발전되는데...식약처 사고 발생후에야 확인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를 촬영하다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둘러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강원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80대 노인이 지난달 5일 허리 척추 골절로 내원해 정밀한 골절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진행하다 1㎝ 미만의 좁은 틈에 왼손 약지 손가락 일부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환자는 허리 통증 때문에 반듯하게 누워서 촬영하는 MRI 검사를 힘들어하며 몸을 뒤척거렸다. 그러다 기계가 작동한지 얼마 안돼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고에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기산업협회> 및 보건의료단체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에 대한 공문을 보내 허가사항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에 따르면 식약처는 "MRI 촬영 시 환자테이블이 마그네트 안으로 이동하기 전에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양손이 테이블 위에 위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의료기기 업체 및 의료기관에 이 같은 사실 준수를 당부했다.

또 손가락이 환자테이블과 MRI 시스템 본체 사이에 끼일 수 있어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세트와 손가락 보호 센서장지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드린 자세로 누웠을때에는 환자의 발가락이 환자테이블 표면 보다 높은 곳에 지지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의 발이 테이블 끝에 걸쳐 있다면, 발이 테이블과 MRI 시스템 본체 사이에 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황 장애가 있는 환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환자를 고정시키기 위한 액세서리를 반드시 사용할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MRI와 관련해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또는 전국 16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MRI 장비, 새로운 기술로 기존 문제 해결 되는데...식약처 '뒤늦게' 확인

▲ MRI 촬영 모습. (사진=GE 헬스케어 제공)
MRI는 CT와 달리 이미지 촬영 시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이 방출되지 않으면서도 인체조직의 병변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MRI 촬영을 하려면 환자가 터널같이 생긴 좁은 공간에서 약 30여분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한다. 그러다보니 고도비만이나 폐소공포증·척추 질환 등을 겪는 환자로선 검사를 받기 힘든게 사실이다. 공사장 소음에 해당하는 90~110㏈의 소음도 견뎌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MRI 업체들은 새로운 기술로 발전된 MRI 장비를 선보이고 있다.

GE 헬스케어는 한번의 검사로 6가지 대조도를 가진 영상 획득이 가능한 '매직' 기술이 담긴 MRI를 새롭게 개발했다. 또 소음문제도 '사일런트 스캔'기술을 적용해 3 db로 조용한 실내의 소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환경을 제공했다.

지멘스의 MRI 또한 기존 소음보다 20 db 줄여 진공청소기 수준으로 소음을 줄이고, 자기장의 강도를 줄이면서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 술을 적용했다.

필립스는 검사를 위해 환자가 누워있는 공간을 넓혔다. 은은한 조명을 설치해 폐쇄된 기분이 나지 않도록 했다. 후발주자인 도시바는 조영제 없이도 심근 기능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MRI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식약처는 사고가 나서야 주의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발전된 MRI에 맞춘 대응이 미리미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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