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3억여원 편취한 한의원 '덜미'

허위 진료기록으로 3억여원 편취한 한의원 '덜미'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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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1억 5500만원 지급

한의원에서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3억 82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K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와 공모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부당청구 해오다 신고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특히 이 한의원은 허위 진료기록 작성시 수진자에게도 문자메시지로 진료내역을 전송하고 가짜 진료횟수와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 포상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K한의원과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포상금 1억 5523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10건 ▲위탁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가산 부당청구 5건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7건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며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우편 또는 직접 방문·신고 전용전화(02-3270-9219)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제도 시행 이후 506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0억 29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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