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도카인 부작용 갑상선암 발생...근거 없다"
환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설명위무 위반도 아냐"
의학 발전에 따라 의료행위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의학적 근거 없이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막무가내식'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맞고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며 K종합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10년 9월 우측 어깨와 팔 통증으로 K병원에 내원한 권 씨는 퇴행성 경추부 추간반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이틀에 걸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고 이와 함께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
그런데 2010년 12월 K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초음파·방사선 검사결과 권 씨에게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권 씨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같은 크기의 갑상선결절을 진단받았고, 모양이 양호해 6개월 후 내원해 다시 검사받을 것을 권했다.
이후 2011년 12월 인근 대학병원에서 갑상선결절 진료를 받고 2012년 3월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권 씨는 K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권 씨는 소장에서 "K병원의 주사 처방의 부작용으로 인해 갑상선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했으며 해당 약물에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리도카인'이 포함돼 있음에도 위험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며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배상·치료비·위자료 등 총 1억 46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씨의 주장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도카인은 드물지만 부작용으로 의식혼미·호흡정지·알레르기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발암 유발성에 관해서는 어떤 연구나 증례보고가 없다. 주사 약물에 포함된 트리암시놀론 역시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사의 영향보다 오히려 권 씨가 평소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부변색·탈모증상·호흡곤란 등의 질환 발생이 발생했다는 권 씨의 주장 또한 주사 처방보다는 갑상선결절·갑상선암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 스스로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담당 의사가 권 씨에게 주사를 처방하며 리도카인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사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등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종합해 봤을때 권 씨의 주장 모두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