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평가과장 "요양기관이 자료 변조·은폐하기 때문"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자료 은폐 가능성 때문에 현지조사 사전통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창언 보험평가과장은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지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지조사 방식과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 과장은 먼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그 행위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현지조사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말고 최대한 친절하고 공정·합리적으로 조사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면서 "물론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은 엄단해야 하겠지만, 관련 제도나 정책을 몰라서 발생하는 요양기관의 경미한 실수는 자체 판단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현지조사 사실과 필요한 자료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면 요양기관에서 먼저 준비해 조사과정에서 의료행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현지조사 시에 요양기관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지조사 사실을 요양기관에 미리 통보하면 중요한 자료가 변조되거나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무원의 실적 쌓기를 위한 불필요한 기획현지조사가 이뤄진다는 의료계의 불만에는 "특정 지역에 기획현지조사를 나가는 경우는 그 지역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나가는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기획현지조사를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8만 7000개소 정도로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지조사에 대한 홍보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실사 절차와 요청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건보공단과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실사 사례들도 포함돼있다. 지역별 순회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규정 위반 사항 이외에도 요양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 사례들도 발굴해 다른 요양기관에게 전파하도록 현지조사 인력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은 적발이 아니라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어떤 분야에 대해 조사하니 청구를 바르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나가 확인하는 것이 현지조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