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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평원 위탁심사 ...국회 발의 '촉각'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심사 ...국회 발의 '촉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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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발의 검토..."6월 중 발의 여부 및 법안 내용 확정 발표"
의료계·관련단체·일부 국회의원도 '반대'...법안 발의시 파장 적잖을 듯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법안 발의 여부가 6월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현재 해당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6월 안으로 법안 발의 여부와 발의 결정 시 법안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법안 발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6월 안으로는 법안 발의 여부와 발의 결정 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법안 발의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골자가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내용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 역시 검토 중이다. 아직 확실하게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 6일 김 의원은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 실손보험 진료비 심평원 위탁심사 관련법 발의 여부를 가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실손보험 '모니터링' 강화를 주장하면서,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위탁심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정 교수는 "민간보험을 공공기관이 심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는 것은 단견"이라고 일축하고 "민영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민영보험이 공공보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영보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등은 정 교수의 주장에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삭감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실손보험 진료비까지 심평원에서 심사하게 되면 삭감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삭감이 두려운 의사들은 소신진료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에 대한 이득이 줄고 있기 때문에 위탁심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실손보험는 광고비·설계수당·판권비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지급률은 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의 이득이 줄고 있으니 더 많은 이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민간보험회사는 실손보험사업 이전 단계에서 이미 건강보험체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전개했다"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늘린 후 규모를 근거로 공적 영역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거나 공적 보험체계를 위협하며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와 의료계간 갈등이 조장되는 어떤 시도도 계속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팀장 역시 "현재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일반 진료비와 성격이 다르지만 그나마 강제성이라도 있어서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불만이 많다"면서 "실손보험까지 심사하게 된다면 결국 비급여 진료비의 삭감이나 규격화로 소비자 선택이 저하되고, 진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잖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와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해 문 장관으로부터 "협의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문 의원은 이어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 수탁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고 손 원장이 "검토한 적 없다"고 답변하자, 심평원 산하 미래전략부에서 실손보험 심사수탁에 대해 논의한 보고서를 적시하면서 "국회법상 손 원장의 위증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몰아붙였다.

의료계 등 대다수 관련 단체와 일부 보건복지위원들까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진료비 심평원 위탁심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김춘진 의원이 발의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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