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미납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추진

과징금 미납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3 11:4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윤옥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의료급여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환수율이 낮아 업무정지 등 처분을 강화해 과징금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에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급여법 제29조는 의료급여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일정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업무정치 처분 예외규정이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결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있어 내리는 업무정지 84건, 업무정지를 대신해 내리는 과징금 부과 110건 등 의료급여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89억원이었지만 환수된 과징금은 135억원으로 7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징금 납부에 불성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행 의료급여법 제29조를 의료급여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해,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박윤옥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김재원, 김한표, 박맹우, 신경림, 양창영,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종진 의원 등 9명이 동의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