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쇼닥터'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요청
방송에 출연해 근거없는 치료법을 대중에게 전파한 의사에 대해 의협이 자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1차 쇼닥터심의위원회를 열어 방 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키로 결정했으며 10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방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방 모 회원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어성초·하수오 등을 이용한 탈모치료에 관해 언급했다.
현행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근거가 미약한 발모차·발모팩 등을 자가 개발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행위 역시 의료인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위반된다.
의협은 "방 회원은 비의학적인 탈모 관련 정보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광고함으로써 전체 의사회원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방송에서 자가개발 상품을 언급해 자신의 의료기관을 직간접적으로 광고하는 기사성 광고를 남용했으며, 일반의 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수차례 내과 전문의를 표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올 1월 방 회원이 출연한 방송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으며, 방통위는 해당 방송에 대해 '의견 제시'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