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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료기관 간접손실까지 보상해야"

"메르스 의료기관 간접손실까지 보상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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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보상범위 확대·구체화 '긍정적'
"생명·신체 피해 보상 필요...보상 심의 위원회 구성 제안"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게 직접손실 보상은 물론 영업피해 등 간접손실 피해 역시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국회에 계류 중인 19개 감염병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문위원실은 우선 현행 감염병 관리법이 의료기관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상 손실보상 법리'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서는 감염병관리기관과 감염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을 소독한 자에 대해서만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공공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을 진료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원을 폐쇄·정지하는 경우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은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돼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경영자의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토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보상 대상을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영업이익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황과 비교할 때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내용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손실보상 대상의 행위를 의료기관의 폐쇄, 감염병환자의 진료 등으로 확대했다"며 "손실보상 범위도 손해에 상당하는 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를 예방·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료인 등에게 발생한 특별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위원실은 나아가 "손실보상의 범위는 활동경비 등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영업피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실과 비재산적 법익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의무화하고 손실보상의 여부 결정 및 보상액 산정 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행정청의 처분, 의료기관·의료인의 행위 및 그에 따른 손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절차·기법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염병 관리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은 보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19개 법안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 이목희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김성태 의원, 이명수 의원, 박인숙 의원 등이 발의한 감염병 관리법에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용익과 유의동 의원 안은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 안은 의료기관이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김성태 의원 안은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병동 폐쇄 또는 의료중단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토록 명시했으며, 이명수 의원 안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등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토록 했다. 박인숙 의원 안은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목희 의원 개정안의 경우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재산적, 비재산적 손실(공공의 목적으로 입은 생명, 신체 손실)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원된 의료업자나 의료관계요원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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