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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아님' 확인하고 진료했는데 열흘 뒤 '폐쇄'

'격리자 아님' 확인하고 진료했는데 열흘 뒤 '폐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6.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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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조회시스템 '엉망' 애꿎은 휴진·폐업 '심각'
접촉자 등 정보 업데이트 제대로 안돼 '유명무실'

메르스 의심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일선 의료기관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억울하게 휴진·폐쇄 조치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2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A외과의원의 경우 6월16일 환자 내원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결과 '메르스 격리 대상이 아님'이라는 메시지를 확인 후 진료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격리 대상이었으며, 결국 A의원은 23~30일 동안 휴진하게 됐다.

 

또 B내과의원의 경우에도 6월 19일 메르스 격리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환자를 진료했으나 20일 건물이 폐쇄조치되고 말았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신속히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은 메르스 접촉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 현황을 전적으로 정부의 수신자조회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환자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병의원이 억울하게 휴진·폐쇄 조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원 환자가 접촉여부, 자가격리 여부 등을 숨기고 진료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만다"며 "휴진, 폐쇄 등 조치로 인한 경영상 불이익은 물론 다른 환자들로부터 외면받게돼 운영이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청희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은 "정부의 수진자조회 시스템의 정보 제공이 지연될 경우 메르스 진정세가 확산세로 급변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범국가적 차원의 확산 차단 노력이 무위로 그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목적의 DUR 시스템을 메르스 폐쇄병원 내원자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다"며 "별도의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흡한 대응체계로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종합적인 보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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