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1개·약국 1개도 포함...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5개를 포함한 총 7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청구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요양기관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으며 거짓청구금 총액은 약 2억 400만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요양기관들에 대한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