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의료진 없이 수면마취..."환자감시 소홀"

별도 의료진 없이 수면마취..."환자감시 소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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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원급 마취사고 별도 의료진 없었다며 배상 판결
"용량이 통상적이지만 독립된 의료진 환자감시 없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진이 마취 시 별도 의료진을 두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가족에 3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사망한 문 모씨의 가족이 A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 80%의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2013년 8월 문 씨는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기 위해 A의원 수술실에 입실했다. 의료진은 수술전 문 씨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 관찰하면서 수면마취 유도를 위해 포로포폴 10cc를 정맥에 주입했다. 이후 프로포폴 40cc, 케타민 0.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 투약했다.

잠시 후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리고 담당 의사는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 1cc를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차도가 없어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문 씨의 맥박은 만져지지 않고 심장의 리듬이 없는 등 신경학적 혼수상태였고 뇌사가 진행돼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시술 당시 사용된 프로포폴과 케타민의 투여용량은 통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량이지만 두 약물이 동반 투여될 경우 부작용의 빈도나 세기가 증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시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에 의해 수면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포화도·혈압·맥박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시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면마취 중에는 언제든지 정상적인 기도 유지 기능이나 호흡 소실 가능성이 있어 국내 규정에는 필요시 언제든 전신마취로 전환 가능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량이 통상적이더라도 독립된 마취 의료진에 의해 환자감시가 지속적으로 감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개원의들은 마취과의사의 일정에 맞춰서 아침이든 밤 중이든 수술예약을 잡아야 한다. 환자의 개인일정이나 개원의 사정은 고려될 수 없다"며 "현실적이지 않은 정부의 마취초빙료 산정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결국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 책정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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