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보장성 강화 조치 시행
3대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액 90% 국가 지원
오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본인부담금을 완화하고 3대 고위험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의 상당액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완화 대상은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와 임신부로서 고위험 요소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고위험 요소는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신질환, 다태 임신,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절박 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자궁 내 성장제한,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분만 전 출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이다.
2014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총 분만건수 약 42만 건 중에서 입원진료는 약 9만 4000명(22.3%)이며, 이 중 35세 이상 임신부는 약 2만 4000명(25.9%),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는 약 4만 3000명이었다.
3대 고위험 임산부 입원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관련 사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본인부담금 중 평균 약 167만원이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다.
국가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원이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다.
보건복지부는 지원대상자 규모를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자 약 1만 2635명 중 소득기준(82.8%) 및 지원신청율(80%, 5만원 이상 신청 가정)을 적용할 경우, 약 8440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다.
지원규모는 일반적인 임신출산의 의료비 부담수준(평균 50만원)과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 본인부담금 완화(20→10%)를 함께 고려해,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즉 조기진통 고위험 산모의 진료내역서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66만 9740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116만 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율 10%)를 적용해, 105만 2766원을 정부가 지원(개인부담 11만 6974원)한다는 것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7월 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예산지원을 통한 본인부담 완화와 더불어, 올 11월에는 당뇨자가관리 소모품 급여대상을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하고, 2016년도에는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10%로 완화하는 한편, 임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