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전 홍보없이 지난 1일부터 슬그머니 응급의료 수가를 조정하자 이를 모른 채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지불을 요구하는 병원측에 항의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전 홍보없이 지난 1일부터 슬그머니 응급의료 수가를 조정하자 이를 모른 채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지불을 요구하는 병원측에 항의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응급환자의 경우는 응급관리료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응급증상' 환자가 아닐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수가기준을 고시했다.
그러나 환자 개인마다 이같은 증상분류를 적용하기가 애매한 탓에 의료진들조차 혼선을 겪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항의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응급실에 내원한 비응급환자들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액수의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하도록 개정·고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수가기준을 조정해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의 55%를 보험 적용하고 45%는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대신, 비응급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수가기준을 이처럼 개정한 것은 지금까지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응급실의 혼잡도를 줄이고,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간의 형평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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