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염병예방 관련 역학조사반을 전염병역학조사반과 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반으로 구분해 중앙과 시·도에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전 국립보건원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구분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해 규정했다.
또 예방접종 피해 관련 국가보상 기준과 관련해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최고 16분의 8에서 16분의 16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시 예방접종 기록 확인을 위해 과거 6년전의 예방접종기록이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기록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병·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보건소의 예방접종 기록 보존기한을 10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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