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열린 의료계 대표 9인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신상진 의협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박현승 회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재판에서 의료계측 변호인단은 “의약분업은 현 정부의 대표적 실책으로 의료계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여론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택한 집단행동”이었음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정부가 시행한 의약분업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에게 고충과 불편을 안겨주면서까지 진료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밝혔다.
의료계 대표 9인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전원 상고키로 결정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료계 대표 17인과 사단법인 의사협회에 대한 1심 재판도 7월 9일 선고됐다. 이날 의료계 대표 17인 중 주수호, 권용오, 김대헌, 박양동, 김명일 회원들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김미향, 박한성, 변영우, 이봉영, 정무달, 조병우, 최규돈, 홍승원, 정종훈 회원에게는 300만원이 선고됐다. 사단법인 의사협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료계 17인은 이날 재판결과에 볼복,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는 이번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매 재판마다 파업투쟁은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 뻔한 정책 실험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파업투쟁과 관련된 재판과는 별도로 약사회의 의협에 대한 고소 사건도 있었다. 지난 9월 약사회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의협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의협 역시 지난 10월 약사회를 상대로 맞고소에 들어가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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