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처벌 놓고 의료계·법조계 '온도차'

'유령수술' 처벌 놓고 의료계·법조계 '온도차'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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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상해죄·폭행죄·사기죄 적용 처벌 가능"
전문의 "수련병원에선 불가피 ..명확한 범위 우선"

▲ 황만성 교수가 유령수술의 형사적 처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의협신문 최원석
환자에게 동의받지 않은 채 당초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시행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에 대해 의료계와 법조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8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2015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법조계는 유령수술의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인 반면, 의료계는 일부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문제는 공감하면서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전임의들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 수술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술대회에서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령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유령수술에 대해 상해죄·사기죄·폭행죄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령수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이는 의문"이라며 "과실치상의 경우 고의가 없는 과실이 발생했을 때 적용 가능한데 유령의사의 경우 고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해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담의사가 다른 사람이 수술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환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사기죄로 볼 수 있느냐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환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시행했을 경우 당연히 의료법을 위반한다"며 "유령의사의 집도는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하거나 허위기재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 유령수술의 형사적 처벌에 대한 토론.ⓒ의협신문 최원석

황 교수에 발표에 이어진 이유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와 홍승은 성형외과 전문의(이대목동병원 성형외과·변호사)의 토론에서는 법조계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나타났다.

이유현 검사는 "유령의사의 수술행위는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외교적 문제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며 "마취상태의 환자는 수술실 상황을 알 수 없다. 수술실 실명제·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입법적·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실제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집도하는 홍승은 성형외과 전문의는 유령수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대학병원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이가 집도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성형외과 뿐 아니라 모든 외과계열에서 환자들은 특정 교수가 수술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전공의·전임의 등이 수술하는 경우 빈번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환자가 동의를 할지 그렇다면 연차가 낮은 전공의나 전임의의 수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술방에는 있지만 수술을 집도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유령수술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성형외과에 경우 회전율 높이기 위해 유령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수련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면 그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만성 교수는 "유령수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료수가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수가는 낮은데 모든 것은 직접 하라는 것은 극단적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에서 수련을 위해 다른 의사가 집도할 경우 환자 동의의 범위나 방법·절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의 수술동의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수술하거나 할 수 있다고 관계인들이 수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앞으로는 들어가야 한다. 더이상 관행적 수술동의서 형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명확한 내용을 담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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