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진료비 최대 2배...행위가산료 4% 인상 필요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전문병원 재정절감효과 분석
같은 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345∼383억 5000만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병원경영·정책연구> 최근호에서 '전문병원 재정절감효과와 적정수가 분석'을 통해 전문병원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5개 DRG를 기준으로 전문병원의 진료비 수준은 상급종합병원의 68.1∼69.6% 수준이다. 일당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전문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평균 27.1% 가량 진료비가 낮다.
연구결과, 포괄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절감 효과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병원으로 환자이동 비율에 따라 20% 이동은 153억원, 30%는 230억원에 달했다.
1일당 진료비 기준(평균 27.1% 절감률 적용)으로는 연간 537억 1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포괄수가제와 1일당 진료비 기준을 합산해 나눈 평균 재정절감액은 345억원∼383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실장은 "전문병원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병원에 비해 우수하거나 비슷하다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진단의 신속성·치료의 신속성·의사 및 간호사의 친절도·전반적인 비용 등에서 대학병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전문병원들은 일반병원에 비해 더 많은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을 기준으로 100병상당 전문의수는 전문병원 14.9명, 비교병원 6.9명으로 2배 가량 많았고, 간호사수도 34.5명 대 16.1명으로 2배 가까이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문병원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학회와 전문병원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인센티브 방안으로 ▲전문병원 표방에 대한 규제 ▲전문병원의 정부 홍보 ▲전문병원에 대한 추가 종별가산료 ▲수련병원 지정 등을 꼽았다.
이 연구실장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한 성과기반 수가보상체계(P4P)가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전문병원에 대한 차등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문병원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345∼383억 5000만원으로 추계된 만큼 전문병원의 행위가산료를 4%(237억원∼441억원) 인상하는 것이 적정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13년 병원급 요양기관의 행위가산료(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진료비 총액은 8조 3580억원(상급종합병원 3조 1634억원, 종합병원 2조 7704억원, 병원 1조 6431억원, 요양병원 7812억원)으로 이중 전문병원이 198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현재 111곳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