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제약협, 약가관리 당부
제약협, 약가관리 당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4.2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약가인하 방지 및 적절한 약가관리를 위해서는 도매업소와 요양기관의 입찰계약 가격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의약품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약업체에 당부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해 입찰시 도매업소의 공급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해 의약품 공급에 안정을 도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일부 병원의 입찰에서 도매업소가 임의로 덤핑을 자행하거나 가로채기 과정에서 기준가 이하의 저가낙찰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제약협회는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공급시 요양기관과 도매업소의 계약가격을 면밀히 확인해야 의약품 가격이 일시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요양기관도 도매업소로 부터 제약회사의 사전공급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해야 도매업소가 무분별한 입찰후 제약회사로 부터 의약품을 납품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