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최근 일부 병원의 입찰에서 도매업소가 임의로 덤핑을 자행하거나 가로채기 과정에서 기준가 이하의 저가낙찰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제약협회는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공급시 요양기관과 도매업소의 계약가격을 면밀히 확인해야 의약품 가격이 일시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요양기관도 도매업소로 부터 제약회사의 사전공급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해야 도매업소가 무분별한 입찰후 제약회사로 부터 의약품을 납품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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