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방통위 "쇼닥터 근절" 손 잡았다

의협-방통위 "쇼닥터 근절" 손 잡았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9.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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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자문·검증 업무협약 체결
추무진 회장 "국민건강 위한 사회적 책무 다할것"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에 출연해 부적절한 정보 제공, 광고 행위 등을 일삼는 '쇼닥터(Show Doctor)' 근절을 위해 의협과 방통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소개하거나, 방송매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두 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의협·방통위 두 기관은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의협으로부터 상시적인 자문을 받게 된다.

의협도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 관련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고,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두 기관의 협약체결은 전문가단체와 방송심의기관이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은 의료현장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도 "건강·의료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게 발생해 시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분야"라고 지적하고 "특히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두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허위·과장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의료정보프로그램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안예고중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쇼닥터로 인한 폐해를 의료계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 14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세계의사회(WMA)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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