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관련 소송 모두 '기각'"

"산부인과의사회 관련 소송 모두 '기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9.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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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고발 이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도 '기각'
박노준 회장 "진실은 반드시 승리...정상화 시킬 것"

회장 직선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법적 분쟁의 고비를 넘기고 있다.

산의회(회장 박노준)에 따르면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S회원 등 33명은 박노준 회장이 주어진 임기를 4월 19일로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보다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8월 31일 서울·경기지회 회원 일부가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보험업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고를 기각했다.

산의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회원들이 마구잡이 소송으로 의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집행부를 상대로 3억 횡령, 배임 등 고등검찰에 항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산의회는 "정관에 의한 대의원총회를 통해서만이 정상화가 가능하다. 오는 10월 17일 반드시 대의원총회를 성사시켜 산의회를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산의회는 "회원총회는 비대위원장들이 소집할 권리가 없으며 회장이 소집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회원총회는 산의회 정관에도 없으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노준 산의회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회원총회 개최에 동요하지 말고 산의회에서 개최하는 대의원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서울·경기·강원지회도 지회회칙인준과 더불어 지회총회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산의회 비대위는 서울·경기·강원지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10월 11을 '회원총회'를 열어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산의회 회원 약 1200명 가운데 활동회원의 과반수로부터 회원총회 개최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현행 집행부 중심으로 조직된 산의회 정상화대책위원회가 서울·경기지회를 배제한 채 파행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상 회원총회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을 준용하게 돼 있으므로 회원총회 개최는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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