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길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강력 주문
피해자 "확실한 처벌 원한다"...방지시스템 구축도 호소
지난 2013년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남자 선배 전공의가 여자 후배 전공의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가해 사직하게 만든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천의대 길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처벌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길병원 정형외과 김 모 전공의는 같은 과 여후배인 송 모 전공의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0월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가해, 결국 이를 참지 못한 심 모 전공의가 사직했다.
사건 발생 후 길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김 모 전공의를 해임했지만, 김 모 전공의는 '전공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통해 해임된지 16일 만에 복귀했고, 병원은 추후 이의신청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목희 의원은 "폭행은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다는 폭언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가벼운 징계만을 받고 복직했으며, 피해 여전공의는 가해자 복귀 후 가해자와 같은 당직조 근무를 강요받기도 했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송 모 여전공의는 "당직을 정하는 선임 전공의가 쌍욕을 하면서 가해자 남자 선배 전공의와 같은 조 당직을 설 것을 강요했다"고 증언해 충격을 더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 가해자가 또 다른 조 모 전공의를 22시간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불러서 괴롭혀, 결국 조 모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하게 만들기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학 가해자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병원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 징계는 물론 정형외과 교수 전체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음에도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가벼운 징계만 내리고 지도교수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해야 전공의들 사이의 야만적인 폭행과 폭언이 사라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역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남 가천의대 길병원 부원장은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권고내려지면, 100% 수용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신임위원회에서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련정지를 병원쪽에 권고한 상황이며, 후속조치로 해당 병원의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병원이나 보건복지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을 받은 송 모 전공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과정에서 일어나는 전공의들간 폭행 때문에 의사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면서 "그 첫 단추가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 폭행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는 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