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진료 급여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금연진료 급여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10.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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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기승전 '금연진료 급여화' 좌담회가 됐다. 일부 패널은 금연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은 접어두고 급여화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소모적이라며 우려했다.

금연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소위 '흑묘백묘론'이다.

그럼에도 '급여화' 논의에 집중했다. 급여화가 상반기 부진한 금연진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연내 금연진료 급여화를 약속하면서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진료 급여화가 아젠다가 돼버렸다는 상황도 한 몫했다.

보건복지부측은 급여화 시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내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연진료 급여화는 반드시 시행할 것이며 그때까지 현 건강보험공단 지원방식의 문제를 고쳐 지원사업을 끌고 가겠다고 했다. 환자 인센티브와 의사 상담수가는 올리고 말많고, 탈많은 현 금연진료 홈페이지 처방·청구방식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편집자주>

·사회 : 최승원 의협신문 차장

패널(가나다순)
·김대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계명의대 교수)
·이명희 대한내과의사회장
·유태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과장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조충현 보건복지부 서기관(보험급여과)

장소·일시 : 9월 18일 / 팔래스 호텔

*본 정책좌담회는 보건복지부가 10월 6일 금연진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최승원)

사회(최승원):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금연진료에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과도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원방식의 금연진료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현 지원방식을 평가해 달라?

유태호: 정책추진을 앞두고 우선 홍보가 부족했다. 많은 의사들이 현재 다른 치료제를 처방하는 방식대로 금연 치료제를 처방하면 된다고 잘못 이해했다. 현 지원방식에는 금연진료비가 없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고 많은 의사가 (금연진료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조충현: 금연진료비를 별도지급하면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를 진료하다 금연상담을 하면 당뇨병에 대한 진료비와 금연진료비가 이중지급된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런 이중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제를 처방하더라도 상담수가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게 설계했다. 실제 임상에서 금연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중 만성 질환자는 25%뿐이었다. 나머지는 순수하게 금연목적으로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였다.

유태호: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중 유독 금연치료제만 다른 약을 처방할 때와 다른 방식으로 처방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유태호 과장

조충현: 초기 정책수립 과정에서 고민했던 부분이다. 금연 치료제를 청구하는 프로그램도 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각 의료기관마다 컴퓨터 사양이 너무 달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잘작동되지 않는 곳도 많았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유태호: 개원의협의회는 금연치료제를 급여화해 일반 의약품을 처방하듯 처방하고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개원의들은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다.

조충현: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제도설계 초기에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사업을 시행하고 한 주기(12주)가 마무리되는 5월이 돼서야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다 6월 메르스 사태가 터져 인센티브 지급논의가 지연됐고 7월에서야 첫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제도 시행 초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조비룡: 외국의 경우 금연 성공 시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있나?

조충현: 거의 없다.

조비룡: 불편한 전산시스템 탓과 진료비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 등은 현 지원사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혈압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흡연 중임을 알면 금연치료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시스템 아래에서는 어렵다. 약물이 급여화되느냐, 안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금연진료는 어차피 급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서둘러 이번 지원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해 바람직한 금연진료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

김대현: 일본은 2006년부터 챔픽스를 급여목록에 등재했다. 우리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권의 주도 하에 급여목록에 치료제를 등재하지도 않고 금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일본과 시작부터 달랐다. 금연치료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5시간 연수를 받아야 하고, 진료하다가 인터넷에 접속해 별도로 처방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금연진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태호: 처음에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상담을 하고 웹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다 보면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 의사 입장에서는 현 시스템에 적극참여할 동기가 없다.

조충현: 정부가 하는 영유아 검진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다.

유태호: 그래서 일부 병원은 하루에 검진하는 영유아 수를 제한하거나 아예 검진을 하지 않는다.

조충현: 정부는 단순히 금연치료제를 처방하는 선을 넘어 의사가 환자를 교육하고 상담해야 제대로 된 금연진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처음 정책을 수립할 때 챔픽스를 복용하는 12주 동안 의사가 2주마다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부도 금연상담과 교육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의사가 사용하는 OCS 프로그램을 이용해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챔픽스는 아직 코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OCS를 통해 금연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웹프로그램과 연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이명희 회장

이명희: 챔픽스의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찬성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챔픽스를 등재하는 급여화에 매달리기 보다 현 시스템을 개선해 좀 더 처방하기 쉽게, 환자교육 및 상담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질환을 설명하고, 환절기에 폐렴구균 백신이나 독감백신 접종도 권하려면 상당한 진료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금연까지 권하기는 어렵다. 사실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 맞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시간할애하기가 어렵다.

금연 필요성을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해야 금연의지를 더 높일 수 있지만 노력에 대한 대가가 충분치 않다.

조충현: 챔픽스를 급여해도 금연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급여여부보다는 환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모두 충족시킬 대안을 내놓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사회: 금연진료 급여화가 아젠다로 부상했다. 정부는 올 6월 금연진료를 급여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약속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올해 안으로 급여화하겠다고도 밝혔지만 일정상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의 향후 금연진료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달라.

조충현: 금연진료를 급여화를 할지, 현 지원사업을 보완해 끌고갈지 의견이 분분하다. 현 금연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은 성급한 급여화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 급여화에 대해 합의된 모델은 없다. 현재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먼저 금연 치료 자체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금연 치료제 챔픽스와 부프로피온·니코틴 패치 등에도 급여코드를 부여하는 안이다.

즉, 일반적인 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금연치료제를 처방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담료를 지급하는 급여화안이다. 금연치료제를 쉽게 처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약처방 위주로만 흐를 우려가 있다.

물론 일정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 보조제 처방을 반드시 병행하도록 해 이런 단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금연치료제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를 등록시켜야 해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줄 수 있다. 구축시간도 많이 걸린다.

급여화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에 묶이고 금연 성공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점도 급여화의 단점이다. 현 금연 지원사업 하에서는 본인부담률을 30% 이하로도 낮출 수 있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

사회: 금연치료제를 단순 급여하는 방식과 환자와 의료기관을 등록하고 상담을 병행하도록 하는 방식, 현 금연지원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 등 3가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인가?

조충현: 그렇다.

사회: 발표 예정인 현 지원제의 보완책은 어떤 것인가?

▲ 조충현 서기관

조충현: 우선 보완책 시행 이후에도 금연치료 급여논의는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발표될 보완책은 현 사업 방식의 문제를 일부 수정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 전체 치료비의 20%로 부담률을 인하할 예정이다.

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금연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 8주 후 금연에 성공해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8주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인센티브를 받고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도적으로 12주간 복용을 원칙으로 하되, 8주 이내에 금연에 성공한 경우 치료를 종결하는 트랙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의료기관 상담수가와 약국 관리료도 일부 인상할 예정이다.

사회: 보건복지부가 약속했던 올해 금연진료 급여화는 무산된 것으로 보면 되나?

조충현: 의료계도 연내 금연진료 급여화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사회: 보건복지부의 보완책에 대해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명희: 시간이 갈수록 금연 지원사업에 대한 의사나 환자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과연 이 사업을 유지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조충현: 급여화가 되든, 현 시스템이 유지되든 금연진료 지원사업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희: 금연치료제 급여화만이 금연활성화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급여화를 서두르기보다 의사와 환자가 치료제를 보다 편리하게 처방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중요한 측면은 환자의 만족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폐전이가 있는 암환자 중에도 금연의지가 없는 환자가 있을 정도로 금연은 쉽지 않다. 챔픽스의 금연성공률이 40%라지만 1년 후 조사결과를 보면 20%로 줄어든다.

설사 챔픽스 12주 복용을 완료하고 금연에 성공했더라도 한달 만에 또 담배를 피웠다고 처방을 받으러 오는 환자도 있다. 챔픽스만으로 금연하기는 어렵다. 금연은 중독이므로 금연하는 과정에서 의사상담과 환자교육이 중요하다. 금연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는 다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약물만 복용하면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게 조절되지만 금연은 환자가 흡연욕구를 본인의 의지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약물만으로는 어렵다.

김대현: 금연치료제를 급여화해서 의사와 환자가 접근하게 편하게 해줘야 한다. 이 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흡연자들에게 금연할 수 있는 진료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환자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현 금연지원 사업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안을 개선하기 보다 먼저 금연진료를 급여화해야 한다. 상담 수가 등은 나중에 차차 보완해도 된다.

조충현: 정부도 단순급여화하는 것이 편하다.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나 개정도 필요없고 환자도 약을 처방받기 수월하다. 하지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가 금연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유태호: 최대한 흡연자에게 금연 기회를 줘야 금연에 성공하는 환자 수도 늘어난다. 100만명이 시도해서 10% 성공하는 것이 1000명이 시도해서 50%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금연 치료 자체에 진입장벽이 높은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조비룡: 선진국은 이미 1차 의료기관이 흡연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성이 있는 흡연율 감소전략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금연진료를 급여화했다.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흡연자에게 진료를 받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의사 역시 원하는 바이다. 금연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의사가 잘알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싶어 한다. 그런 차원에서 흡연환자의 상담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치료제 처방이 불편하다는 점이 시스템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흡연은 질병과는 다르다. 암 환자나 임산부처럼 금연해야 하는 의학적인 이유로 금연해야 하지만 흡연자로 머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학적 이유가 없어도 금연하려는 흡연자가 있다.

의학적으로 금연해야 하는 환자가 흡연을 고집한다면 의사가 개입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상담수가를 인정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은 금연 상담수가로 우리 돈 16만원 정도를 지불한다.

의사의 개입을 행정적·시스템적으로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다. 환자차트에 흡연자로 체크해두면 다음 진료때 자동으로 환자가 흡연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시스템은 좋은 예이다. 금연 성공 후 각 시기별로 의사가 어떤 상담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시스템이 알려줄 수 있다.

조충현: 급여화 여부에 상관없이 상담수가 인상은 현 지원방식 속에서도 가능하다. 의사의 요구는 금연치료제를 보다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금연 진료에 투자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상담수가를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급여화만이 반드시 이런 요구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금연 지원사업이 좋은 예다.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 지급방식을 도입한 셈이다. 정부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지켜보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환자가 편하게 금연치료제를 처방받고 의료기관이 쉽게 참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김대현 교수

김대현: 현 방식을 개선하는 보완책에 반대한다. 아무리 방식을 개선한다해도 현 시스템 아래에서는 금연치료제를 처방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금연과 비만이 때때로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고 있지만 두 질환은 분명 다르다.

비만은 운동과 식이 요법이 정답이지만 금연은 약물 요법이 정답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보다 금연을 위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많다.

먼저 많은 흡연자에게 혜택을 주고 그 다음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보완책을 강구하자. 많은 흡연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급여화를 통해 의사가 금연치료제를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조충현: 금연 치료 초기 상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금연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과 단순 감기약을 처방하는 것은 다르다.

현재 의사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모두 비급여다. 암환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상담에 대한 수가를 지급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중에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금연 치료를 위한 상담 수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지만 우선 순위라는 게 있다. 아무래도 암환자 교육수가 등이 먼저 제도화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회: 급여화가 아젠다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만일 급여화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급여화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 자꾸 시행을 미루고 현 보완책을 밀고 나가려하니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조충현: 현재 금연 지원사업은 처음부터 금연 치료제를 급여화하기 위한 일종의 모델이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급여화를) 꾸준한 검토와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6월경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소 지연됐다.

▲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사업 모델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화의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내세워 급여화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태호: 금연을 위해서 금연 치료제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연 기간 동안 수면제가 필요한 환자도 있고 심한 구토가 발생하면 항구토제도 처방해야 한다. 4~5가지 의약품을 별도로 처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금연 치료 중인 환자는 이런 약들을 비급여로 조제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챔픽스는 비급여로 처방하더라도, 1건의 처방전에 필요한 의약품을 모두 처방하고 환자도 진료비를 1번만 지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금연 치료 자체가 현재 시스템에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다 받은 후 원무과에서 계산을 할 때 비싼 진료비 부담이 부당하다며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고 그냥 가는 환자가 많다.

사회: 토론이 금연진료 급여화에 대해 집중됐다. 보건복지부의 현 태도와 상황이 토론을 급여화에 대한 논의로 흐르게 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급여화에 대한 각자의 소신과 급여화를 떠나 효과적인 금연진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안해 달라.

김대현: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흡연여부를 적극 확인하고 금연치료를 권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진료가 급여화돼야 한다. 행정편의적으로만 금연진료 정책을 보지 말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으면 한다.

이명희: 급여를 하더라도 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복용하던 혈압약이 소진돼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하는 것처럼 금연치료제를 구매하면 환자가 꾸준히 금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금연에 성공했는지 추적하기 어려워진다.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환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의사가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금연진료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유태호: 10년 가까이 금연 치료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막상 금연 지원사업을 시행한 후 금연치료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약을 처방하기도 힘들고 환자를 설득하기도 어렵다. 이번 지원사업의 문제로 지적되는 약 처방·청구 시스템이 너무 까다로워 오히려 환자 교육이나 상담에 쓰던 시간은 더 줄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이 금연지원 사업이 시행됐지만 금연 치료제를 계속 비급여로 처방해 진료비를 받고 환자에게도 충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려고 한다고 들었다.

금연 치료제를 급여화하느냐, 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 처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까다롭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가 금연 치료제를 급여화하지 않으면 금연 치료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정부가 프로그램 일부를 좀 더 쉽게 개선했다고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아무리 개선해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열고 인증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다.

▲ 조비룡 교수

조비룡: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인정한다. 이를 위한 작업이 의사에게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담수가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의사는 금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금연 치료에 관심이 없는 의사들을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금연진료가 제대로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존에 금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던 분도 계속하기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새로 참여하려는 의사는 거의 없을 거다.

그런 면에서 처음 시행할 때 의사가 좀 더 편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쉬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환자에게도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과 흡연이나 비만을 치료하는 것은 다르다. 흡연이나 비만에 대한 환자 부담금은 거의 없어야 한다.

흡연이나 비만은 자신의 잘못인데 왜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해야 하냐는 불만이 있지만 많은 선진국이 흡연과 비만 치료를 급여화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만성 질환 증가세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4대 중증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춘 것처럼 금연 치료도 흡연자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

조충현: 금연 치료제 급여화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내에 추진하고자 했으나 내외부적인 변수로 어렵게 됐다. 그리고 금연 지원사업 성과도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다.

사회: 약속했던 연내 급여화가 미뤄지면서 급여화가 아주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조충현: 궁극적으로 금연 치료제를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 시스템을 임시적인 별도 웹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았다. 만약 현 방식을 하반기에도 이어가려했다면 OCS와 연동하는 방식도 가능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급여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연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 급여화보다는 현 사업 모델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 사업 모델 하에서 의사와 환자의 참여율과 금연 성공률이 높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사업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불편한 프로그램으로 금연 진료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담수가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급여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해서 현 금연 지원사업을 유지해 성과를 내면 좋은데, 만약 성급하게 급여화했다가 성과가 없다면 반대로 금연 지원사업으로 되돌릴 수 없다.

향후 논의에서는 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금연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다. 오늘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업 모델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논의해 국민건강 증진이란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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