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이번엔 성공할까?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이번엔 성공할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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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당정협의서 수수료 인하 논의...정치권 공감대 확산
내년 총선 앞둬 기대감 고조...전방위 노력한 의협, 결실 기대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추진해온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 섞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최대 2.7%에 달하는 카드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더욱이 순수익이 아닌 주사제와 치료재료비 등을 포함한 진료비 총액이 수수료 부과 기준인 데다, 근래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카드 결제율이 98%에 육박하면서 의료기관들의 부담은 크게 늘었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가맹점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병원은 적게는 1.5%~2%, 병원급은 2.2% 수준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최대 2.7%, 평균 2.32%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의협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정치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동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의협의 노력으로 보건복지위원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등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융위원회 협의를 통해 요양기관(약국 포함) 카드수수료 인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노력은 정 장관의 답변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에서는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보건의료언론을 통해 의협이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려면 현재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금융위원회를 설득할 논리도 필요하다. 의협이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협조하면 보건복지부도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조만간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자료와 함께, 현행 최대 2.5% 수준인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것에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모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야당 못지않게 여당에서도 공감대가 크다. 당정협의 안건으로 카드수수료 인하가 상정된 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 "카드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인하되거나 카드수수료율 결정 기준액이 일률적으로 상향조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도 그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은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사업장은 '영세사업자'로 구분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매출액 2억 원 초과~3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해 2%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치료재료나 약품 구매에 소용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 매출이 실제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다 보니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에서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낮추자고 결정될 경우 혜택을 입는 의료기관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 법안(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나 된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게 하거나,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넓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법정 최고한도를 2%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해,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가맹점에 준하는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의협도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수수료 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복지를 지키려면 수수료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요양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의협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치권으로의 공감대 확산이 총선이라는 '훈풍'을 만나 실현될지, 내달 2일 당정협의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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