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페라실린 등 5개 성분 163개 제제 발표
식약처,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 등 5개 성분, 163품목에 대해 최근 추가된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넣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29일 시행했다.
▲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의 빈맥 발생 ▲이반드론산(주사제)의 신경감각 저하 ▲리세드론산(먹는약)의 눈의 통증 ▲졸레드론산(약성종양으로 인한 고칼슘혈증)(주사제) 사용에 따른 치주파괴, 잇몸염 발생 ▲페티딘(주사제) 사용으로 인한 실신 등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198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워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 안전조치를 확정했다. 지난 2013년에는 11개 성분, 2014년에는 14개 성분의 허가사항에 부작용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정보→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 등 의료진에게 이상반응 발생과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 이상반응에 대비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를 점검해 안전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환자를 진료하다 의약품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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