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찬성 '국립의대 신설'...국회·교육부 '신중'

복지부 찬성 '국립의대 신설'...국회·교육부 '신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0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전문위원실 "안경사법, 개별법 특이성 부족"...전공의특별법은 '공감'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복지분야 법안 305건 법안소위에 일괄 상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 국립 의대 설립법·안경사 단독법·전공의 특별법·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건보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관련 법안 305건을 심의하고, 다음 주 개최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지방 공공의 양성을 위한 국립 의대 신설에 유보적 입장을 취해오던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관계부처인 교육부는 '신중 또는 면밀 검토' 견해를 밝히는 등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앞으로 국립 의대 설립 추진 논의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 공공의를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신설 의대 설립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결사 저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운영토록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기존 공중보건장학생제도가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조기상환하다보니 실효성이 없어져, 신규 장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정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실무책임자인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한발 더 나아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보의 장학특례법'에 따라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응시자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보다는 이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일본의 '자치의대'라는 훌륭한 모델도 있으니, 대학 설립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규 국립 의대 설립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이 의원의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교를 설치하고 학생에 대해 지원을 하며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2017년에 토지구입비 66억 7400만원을 시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20년에는 88억 4600만원, 모든 학년의 학생이 재학하게 되는 2025년에는 390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3278억 1300만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재원확보 여부에 관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등 제도개선과 공공보건장학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도 관계부처들과의 면밀한 검토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 법의 취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국립대 의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양성을 하고 있으므로 국립대 의대와 신설할 국립 보건의료대학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전망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의사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한 학생정원 조정 또는 의대 설립 방안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의료계와 안경사 단체 간 대립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안경사 단독법(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발의)' 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안경사가 의료기사와 달리 의사의 지도 및 감독 없이 안경원을 개업하고, 시력검사 및 안경·콘택트렌즈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치과기공사도 치과기공소 개업을 포함한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고,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가 안경사보다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각 독립적인 여러 직종을 함께 규율하고 있고, 약사법에서도 약사·한의사·수의사 관련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경사법안에서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내용 이외에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과 거의 유사해 개별법으로서의 특이성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관련 단체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 일명 '전공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법원, 정부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전공의 또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답한 비율이 50%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근무환경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바, 전공의 근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권 기관에서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현장에서 근로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주원인은, 전공의 수련비용 대부분을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등의 연장이 대체인력 확보 등을 위한 비용부담으로 직결되고, 수련병원 입장에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으로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및 관련 전문가단체의 협의가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박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건정심에는 형식적으로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위원이 모두 같은 비율로 있지만, 공익위원의 구성이나 선발절차 등에서 사실상의 정부의 영향력이 높아 건정심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건정심의 수가결정이 보험료 인상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과 같이 건정심 구성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중을 줄이고 공급자·가입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건정심의 구성을 가입자대표와 공급자대표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에는 건정심의 기능 중 국가의 책임성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사항(보험료율의 결정 등)은 정부에게 이관하는 등 건정심의 기능조정 및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17일·19일 개최할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신규 국립 의대 설립법·안경사 단독법·전공의 특별법·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건보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관련 법안 305건을 일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