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수교육개발분과위원회 회의서 방안 논의
대리출석·미이수자 '자율징계권' 부여 건의키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대두된 의사 연수 관리 강화를 위해 연수교육 참석자들을 바코드로 인증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비의료인인 다나의원 원장의 부인은 원장 대신 의사 연수교육에 출석해 연수평점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법상 의사면허 소지자는 연간 8점의 연수평점을 취득해야 면허가 유지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연수교육개발분과위원회를 열어 연수교육 대리출석 방지 및 출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리출석을 방지하고 출결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바코드 출결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시스템은 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운용 중이다.
위원회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증 스캔, 손목 바코드 등 구체적 방법, 소요 비용 및 지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사항 등을 점검한 뒤 각 교육기관에 지침을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대리출석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다나의원 사건으로 인해 의료관련 감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관련학회,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와 공동으로 교육을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연수교육문제는 면허관리와 분리할 수 없으므로 면허관리 및 연수교육에 대한 권한을 의협에 부여해 연수교육 미이수, 대리출석 행위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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