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급여전환·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치매검진 급여전환·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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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24시간 방문요양 등도 도입
"공급자 중심 치매정책 기조,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강조

내년부터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치매가족 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된다.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도 1년에 6일 이내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년~2020년)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바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3차 계획에는 우선 치매 예방·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정밀검진 급여전환,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보급 계획이 포함됐다.

치매 진단·치료·돌봄 개선을 위해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치매환자 가족지원을 위한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 치매가족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 강화, 치매환자 소득공제 홍보 등과 치매 연구·통계를 위한 치매연구·통계연보 발간, 치매노인 연구 코호트 구축, 치매진단 및 치료연구 지속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치매 정밀검진 항목 급여화을 위한 소요재정 연간 약 118억원 예상되며,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검사종류 및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4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53만명)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한다. 국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1~2등급 중증수급자가 가족 부재 시 평소 생활하는 가정환경에서 보호받도록 연 6일 이내 24시간 방문요양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연구·통계 등 인프라도 확충된다.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거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 추진 기간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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