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심 "IMS, 침술행위 단정 못해"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심 "IMS, 침술행위 단정 못해" 무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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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IMS 프레젠테이션' 진행...한의계 한방침술 증명 못해
3년 넘는 마라톤 소송 '승소'...학계 "IMS 의료행위 인정 이정표"

▲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IMS 시술 도구인 플런저(plunger)를 들고 IMS 시술 원리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내 자극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IMS)'은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IMS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8년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청한 8건의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는 물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검찰의 기소 취지 등에 전향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24일 IMS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재판장 신안재 판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 간부에게 면허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인 IMS를 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소, 2012년 9월부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A원장은 "IMS 시술을 했을 뿐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2013년 11월 25일)과 부산지법(2014년 2월 14일)은 ▲IMS 시술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 사이에는 침이라는 치료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에서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단순히 침이라는 치료수단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IMS 시술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어떠한 의료행위가 현대의학에 속하는 의료행위인지 또는 한방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학문적·제도적으로 확정돼야 하므로 IMS 시술의 성격에 관해 아직 학문적·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IMS는 한방침술이라는 한의계측 주장에 무게를 실어 "IMS 시술의 학문적 근거는 한의학이고, IMS 시술의 실무 또한 침술행위와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IMS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며 의료법 위반 기소 취지를 굽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통해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부산지법 파기환송심(2014노3865)은 IMS 시술이 한방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인지를 구체적이고, 면밀히 살펴보자며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 정밀 검증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대한IMS학회 전 임원이 PT에 나서 IMS가 침술과 달리 환자의 해부학적 ·조직학적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통증과 자율신경반응 가동역제한 등 객관적 검사를 통해 병변 근육을 판단하고, 피하 또는 심부의 근육을 목표로 플런저(Plunger)를 사용한 주사침을 자입한 뒤 전류로 피부의 말초 감각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치료하는 '경피신경 전기자극치료'(needle TENS)를 시행함으로써 시술 후 환자의 통증 감소와 자율신경반응 가동역 개선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재판부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한의계에서도 현직 한의대 교수가 침술 PT에 나서 IMS와 유사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나 의도치 않게 진단에서부터 시술 방법·부위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강 대한IMS학회 고문은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 IMS 시술이 한방 침술이 아닌 의료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환자가 IMS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IMS학회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원장의 승소를 위해 법정에서 지원사격에 나선 IMS학회 전 임원은 "A원장은 3년이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병원을 비운 채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야 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했다"며 "하급심에서 100만원 가량 벌금을 내고 진작 포기할수도 있었지만 의료행위인 IMS를 정당하게 인정받자는 생각에서 개인적인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감수했다"고 귀뜸했다.

1심에서부터 파기환송심까지 A원장의 변호인으로 3년 넘게 소송 실무를 진행한 박행남 변호사(박행남법률사무소)는 "A원장은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기록했을 뿐더러 오랜 소송에도 지치지 않고, IMS가 의료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당히 재판에 임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및 보험 전문변호사로, 현재 부산광역시의사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법률 전문언론이 분석한 소송 통계에서 승소율 높은 변호사로 손꼽혔다.

"IMS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한 박 변호사는 "대국민 공개 시연회를 통해 의료계의 IMS와 한방침술이 다르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하루 빨리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법적 다툼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IMS를 한방 침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와 한의계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연구원은 법원 판결을 이유로 6년 넘게 유보하고 있는 IMS 신의료기술을 조속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12일 24일 IMS 파기환송심 선고 후 12월 31일 상소했으며, 2016년 1월 12일 상소법원(2616도928)으로 송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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