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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표준화→급여 확대→산업화 추진"
"한의약 표준화→급여 확대→산업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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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한의약육성계획 발표...2016년에만 738억원 투입
5년간 30개 주요질환 표준지침 개발·보급...임상연구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과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의약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년~2020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을 확정했다.

3차 계획은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부, 산자부 등 9개 부처에서 추진된다.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 한 해에만 총 7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우선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이다. 전국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며,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30개 주요 질환은 감기, 기능성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수술 후 증후군, 피로, 변형성 배병증, 류마티스 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이며, 2016년에만 지침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도록 했다.

다음으로는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한방 협진 활성화 및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의·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하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R&D 지원을 확대하고, 첩약에서 한약 제제를 중심으로 처방·복용토록 하기 위해 한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 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시장의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 약제 산업 규모가 2800억원 규모인데 반해, 대만은 3000억원, 일본은 1조 5000억원, 중국은 21조원 규모다.

이에 전통 약제 산업규모 확대를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알약), 엑스산제(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 개발, 의·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 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전통 의서 번역·DB 확대를 통한 현대적 활용 지원,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등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을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차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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