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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응급실 폭력 무관용...응급의료 방해 벌금형
주취자 응급실 폭력 무관용...응급의료 방해 벌금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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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심 벌금 100만원 선고...벌금 안낼 땐 노역으로 갚아라 판결

▲ 응급실과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계없음>.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술에 취했다는 피고인의 항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가 제기한 항소심(2015노4046)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씩을 1일로 환산, 노역을 해서 갚으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9일 B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을 방문, X-ray 촬영을 받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달라는 방사선사의 요구에도 계속 몸을 움직였다. A씨를 고정시키기 위해 C의사가 양다리를 잡자 어깨를 누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의 폭행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A씨는 뇌진탕 사고로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였으며,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중앙지법)은 뇌출혈이 있기는 했으나 비교적 경미해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고,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임을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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