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후 보건의료법률 추이 분석

정부수립후 보건의료법률 추이 분석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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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후 이제까지의 보건의료법률의 정비과정을 짚어보고 현행 보건의료법률체계를 분석한 연구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정책과제 연구사업의 하나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소장 유승흠)가 실시한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률 입법사의 계량적 분석 의료법과 의료보험법의 정비과정 분석 보건의료기본법과 약사법의 정비과정 분석을 통해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냈다.

보건의료법률은 정부수립이후 제정된 법률의 53%, 전문개정의 93.8%가 정부안 통과 혹은 비상 입법 통과로 밝혀져 그 입법이 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법은 규제적 성향의 법으로 의료인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는 균형잡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의료보험법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는 처음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이 연구는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보건의료법규 체계의 개선방향으로 무엇보다도 헌법으로 부터 보장된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목표에 따라 법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헌법과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및 개별법 들이 단계적으로 수직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개별법들 사이에는 수평적 정합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는 법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입법미비 상태에 있는 부분을 채워 넣고,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기전과 그 운영방식의 포함,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의료수가차등제 등의 방법 도입, 성격이 비슷한 유사관련법의 통합운영이 제안됐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법규를 연구하는 기관을 육성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타당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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