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이상, 전문의 5년 이상 가능
2월 12일 오후 6시까지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 의사를 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건보공단은 3월부터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이 같은 모집 공고를 낸다고 27일 밝혔다.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이거나,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희귀질환 진료 경력이 있는 의사로서 해당 요양기관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라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2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신청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의사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를 우편 혹은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원활한 진단과 정보 공유를 위해 진단 요양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며, 진단의사는 공단이 개최하는 협의체 콘퍼런스에 연 1회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률이 극희 적은 극희귀질환자와 일정 기간 동안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의 특정 의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등록하기 위해 공고를 내게 됐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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