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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기 허용' 유권해석 철회하라"

"'한의사 혈액검사기 허용' 유권해석 철회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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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항의 방문
"현대의학적 의료행위, 한방 도용 용납 못해"

▲대한의사협회 이성우 정책이사(가운데) 등은 2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가 내린데 대해 의협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항의 방문하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3년 후인 2014년에는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의협은 이날 방문에서 CT, X-ray, 초음파, IPL, 혈액검사기 등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검사·진단·처방 등에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혈액검사와 같은 검체검사는 검체 채취의 과정보다는 검사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판독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해야만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검사결과의 도출과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험성은 최근 한의사협회 회장의 엉터리 골밀도 측정기 시연 사건을 통해 여실히 보여줬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특히 혈액검사의 종류가 수 백여 가지에 이르고, 관련 전문의가 아니면 해당 검사의 의미나 결과의 해석이 불가능하며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조직학·생화학·내분비학·면역학 등 자연과학에 기초한 실험적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현대의학을 알지 못하는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통해 어떠한 해석과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날 방문에서 "보건복지부의 상반된 유권해석은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해 이원화돼 있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협과 전문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조회 없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의학적 기준과 검사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유권해석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도 요청했다.

의협의 지적에 대해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유권해석은 법령 검토 등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나, 구체적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며 "앞으로는 자문, 의견조회 등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방문은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과 오석중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소아과학회 사회협력이사, 대한내과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무간행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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