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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NEW 병의원 만점 세무

[신간] NEW 병의원 만점 세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6.0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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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홈앤아웃 지음/스타리치북스 펴냄/2만원

 
병의원 관련 세법 개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는 데 반해 병의원의 경영은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고, 갈수록 세금 정책은 강화되면서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병의원의 재산제세·법인세·페이롤 등을 특화한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인 '택스홈앤아웃'에서 <New 병의원 만점세무>를 펴냈다.

이 책은 10여 년간 개편된 세제 가운데 병의원과 관련한 굵직한 일들과 병원 경영 환경의 변화, 최근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인 병원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처리나 확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주의할 사항, 국세청 사후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반영해 세무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특히 병의원 경영에 있어 관련 세법을 나열하기보다는 Q&A 형식을 통해 분야별로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관련된 사례를 충분히 제시해 세무적인 결정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준다.

최근 십여년간 개편된 병의원 관련 세제는 다음과 같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모든 병의원을 신용카드 가입자로 지정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대상자로 지정 ▲2005년 12월 22일 고소득 자영업자(병의원 포함) 1차 특별 세무조사 착수, 현재까지 심층 조사가 연속적으로 착수되고 있음 ▲200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2006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 허용 ▲2010년 4월 1일부터 건당 금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미발급액의 50% 부과 ▲2011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7억 5000만원 이상 병의원은 기장한 장부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2014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병의원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금액 10만 원 이상으로 강화.

이 책은 병의원 개원부터 세무조사까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세무 주제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모든 내용을 개원가 원장의 눈높이에 맞춰 서술해 병원 경영에 반영할 수 있게 했고, 궁금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펼쳐 보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부각되고 있는 병원 경영 환경의 변화와 세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병원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처리 방안 ▲확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주의할 사항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시 선정 방법과 사유 ▲국세청 사후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시 주의 사항 ▲기타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 반영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모두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매 단락마다 상황에 따른 세무관련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요 내용에 대한 일러스트를 통해 어떻게 세무관리를 하는게 합리적인지 이해를 돕는다(☎ 02-2051-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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