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지원 위한 근거 법안 추진"

"첨단재생의료 지원 위한 근거 법안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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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은 의원, 지원법 제정안 발의..."지원분야·규모 표괄적으로 열어 둬"

▲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세계적 수준인 첨단재생의료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원)은 2일 바이오헬스산업을 법에 근거해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정부가 첨단재생의료의 기술개발과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연구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분야와 지원 규모 등을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첨단재생의료 분야 지원에 있어서, 지원 분야와 규모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이 없는 상태고 첨단재생의료 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성장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만 고려해 지원 분야와 지원 규모를 법에 명문화하면 오히려 새로 개척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분야와 규모를 포괄적으로 열어 뒀다"고 설명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라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일정 수준의 시설, 장비·인력 등을 갖춘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받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줄기세포 등을 채취, 검사하거나 가공, 배양, 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을 두고, 이 시설은 일정수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을 정부 조직에 두고, 이상 반응 등의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적조사를 하며,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장 의원은 먼저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중 하나로 전 세계 재생의약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165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오는 2020년에는 67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생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초, 최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 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은 아직 미흡해 재생의료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단순히 우리나라 재생의료의 국제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안전과 생명윤리의 확보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생의료 산업은 막 성장을 시작한 분야여서 아직 국제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는 분야다.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재생의료의 국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분야의 성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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