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재사용 또 발생...정부 "강력 대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또 발생...정부 "강력 대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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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강원 소재 의원에서 내부 신고로 적발
보건복지부,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양정형외과는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환자 14명이 지난 2015년 4~7월 원주시보건소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양의원의 경우 지난 1월 29일 제천시 보건소가 양의원이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제보를 받고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에 이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을 위해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고,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1회용 주사기 불법 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도 오는 3월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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