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인증기간 내 조사 방침 공표..."인증 의료기관 갈수록 증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 석승한)이 올해부터는 인증 요양병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유효기관 내 중간자체조사와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증 중간자체조사는 기존에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증 기간 내에 매년 자체평가 결과를 인증원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며, 중간현장조사는 인증 유효기간 내 1일, 2인의 인증원 조사위원이 조사 필수항목과 해당 기관의 개선 요청 항목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제도다.
요양병원 인증을 받은 장성의 모 요양병원에서 지난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해 환자 등 21명이 사망한 것에 이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요양병원 질·안전관리 강화 여론이 확대되자, 인증 중간자체조사·현장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석승한 인증원장은 "요양병원 대상 중간자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더욱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병원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6년 차를 맞은 인증원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총 1372개소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인증 의료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인증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전국 1372개소 중 자율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급성기병원 268개소, 치과병원 12개소, 한방병원 12개소 등 292개소이고, 의무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942개소, 정신병원 138개소 등 1080개소 등이다.
인증원은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임을 검증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지원체계와 성과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된 200~500여 개의 조사기준을 충족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건복지부와 인증원으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모든 요양·정신병원이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한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2014년 말부터 시작된 2주기 인증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조사 판정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시행되고 있다(인증 유효기간 4년).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의 '조사기준'과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은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인증을 받아, 국내 인증 의료기관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가능하게 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