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김필건 회장 한의협 정총서 "의료기기는 의료인으로서 권리"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길게 보면 통합 일원화 방향으로 가야"
김 회장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는 다는 것은 한의사를 의료인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통해 진정한 의료인으로 바로서고,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일부 세력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국민의료 증진과 한의약 세계화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협력적 관계로 가야한다. 길게 보면 통합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한의학의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한의학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 또한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적인 반대나 부정은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이 대내외 경쟁력을 갖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주요 질환에 대한 근거 창출과 근거 구축을 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장성 강화와 한의약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정책관은 "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한약진흥재단으로 통합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국민의 신뢰 속에 한의학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최남석 대한치과의사협회장·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조찬휘 대한약사회장·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협 회장이 현행법상 불법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료법을 비롯해 보건의약 관련 법률이 의사(의학)과 한의사(한의학)로 면허제도를 각각 구분하고 있고, 법원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엉터리 진단을 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냐. 한의사가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김 회장이 오진을 했다"며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양규현 대한골대사학회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은 "김 회장의 골밀도 진단 방법과 부위, 처치 내용, 결과 값 해석 등 A부터 Z까지 모두 틀렸다"면서 "20대 남성의 T-score, Z-score가 각각 -4.41과 -4.30이라면 하위 0.05%에 해당한다. -4.4 정도라면 85∼90세 할머니 중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값"이라고 지적한 뒤 "엉뚱한 곳에 젤을 잔뜩 발라놓고 측정해 말이 안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기기의 원리와 결과값에 대한 해석, 해석에 따른 처치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기기를 갖다 대면 검사 수치가 나온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인체 해부도를 보고 이쯤에다 침을 놓으면 한방이 말하는 침의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진단이 다르면 치료의 내용도 달라진다. 측정값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 양 회장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며) 의사를 모방할 수는 있어도 참된 의술을 할 수는 없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김 회장은 당시 "초음파와 X-ray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저부터 나설 것"이라며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고소·고발을 당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사회에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2014년 1월 16일 선고, 2011도16649)를 통해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IPL) 사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2014년 2월 13일 선고, 2010도 10352 판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관련,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