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올해부터 각 직역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를 요청하는 등 촉탁의에 대한 교육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8년차를 맞은 촉탁의제도 실상에 대한 관심과 부실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은 2008년부터 9인 미만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어 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촉탁의는 2주에 한번 이상 시설을 방문해 노인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촉탁의 기본급 권고 기준은 월 244만원이지만 실제로는 월 평균 20만여원의 보수가 지급되는 등 촉탁의에 대한 보상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10명중 3명만 보수를 받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한다고 할 정도다.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현재의 요양보험 수가 체계에서 촉탁의에 대한 보수가 요양시설 급여 수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요양시설이 공단으로 부터 급여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촉탁의사에게 보수로 주는 방식이다. 촉탁의 스스로 자신의 인건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보니 장기요양시설은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촉탁의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
그 결과 촉탁의 지원에 나서는 의사가 줄어 들어 노인 입소자들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런 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를 내세워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촉탁의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계는 그동안 줄곧 촉탁의가 요양시설이 아니라 공단에서 직접 보수를 받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성균관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개선안에서도 촉탁의에 대한 적절한 보수지급방안으로 직접 지급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현 제도에서 촉탁의 수가를 분리해 그 금액을 공단이 촉탁의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촉탁의 제도 개선의 첫 걸음이며, 내실화 성공의 열쇠다. 촉탁의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교육만 강요하는 개선안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