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바꿔" 경기·경북·전남 도민 서명운동

노인정액제 "바꿔" 경기·경북·전남 도민 서명운동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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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000원 상한액 16년째 동결...아파도 참는 노인 늘어
3개 도의사회 의기투합...4∼5월 1750만 명 도민 대상 추진

▲ 경기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가 5월 10일까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도민 서명운동을 펼친다.
16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을 위해 경기·경북·전남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이 추진된다.

경기·경북·전남 의사회는 "16년 동안 유지해온 상한액을 즉각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가 힘을 합해 노인정액제의 개선을 위한 1750만 명의 범도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의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힌 3개 시도의사회는 "5월까지 대국민 서명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발생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1500원만 내면 되지만 1만 50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장성·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70세 이상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으며, 2000년 65세 이상으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2001년 정액 상한 기준을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조정한 이후 16년째 묶어놓고 있다.

문제는 진찰료·처치료 등 외래 총진료비가 인상됐음에도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금액 기준을 16년째 '1만 5000원'으로 묶어놔 비현실적인 기준이 됐다는 것.

최근 수가인상 및 토요가산제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기본 진찰 외에 물리치료 하나만 더 받아도 1만 5000원이 이상인 경우가 다반사여서 노인본인부담이 1500원(정액)에서 5000원대(정률)로 올라가 부담을 주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래 진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인 노인이 2008년 340만 명에서 2012년 430만 명으로 26.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 적용대상 비율은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노인정액제의 적용 제외 비율은 30.8%(4404만 건)에 달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의 경우 노인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아파도 병원을 잘 찾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액제 상한 기준이 2만원인 한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0년 한의원의 정액제 상한 기준을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16년째 바뀌지 않는 노인정액제 기준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아파도 참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병을 더 키우게 되고, 결국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은 새누리당 보건복지분야 첫 공약으로 채택됐고, 최근 재개한 의정 협상의 첫 아젠다로 올라있다"며 "경상남도·경기도 의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노인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30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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