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완전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 대책 ▲의료일원화 대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사인력 양산 및 정원 감축대책 ▲전문의 양성제도 개선 ▲의학교육 및 학술진흥 ▲의료기관 세제개선 ▲의료기관 신용카드 사용대책 ▲보건소 기능개선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주치의제도 대책 ▲적출물 처리대책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대책 ▲정보통신 대책 ▲대국민 홍보강화 방안 ▲의협 회무 활성화 방안 (대외 기능강화, 조직강화, 회무추진 효율화, 수익사업 등) ▲공제회 활성화 대책 ▲의권쟁취투쟁위원회 활성화 방안 ▲예방접종 대책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의료보험법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수가계약제, 심사평가원 독립 등) ▲의료보험 수가(의보수가 현실화 및 정례화, 의약분업과 관련한 수가인상, 초·재진료 문제 등) ▲의료보험수가 구조 개편(수가구조의 개편, 포괄수가제 대책 등) ▲의료보험제도 개선(사보험제도, 지역의보 국고지원 이행 등) ▲요양급여기준 개선(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문제, 65세이상 본인부담금, 진료의뢰서 발급 등) ▲의료보험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 (의약품 실거래가 문제 등) ▲의료보호제도 개선 ▲자동차보험진료비 수가 개선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추진 ▲의료법 개정 ▲의료윤리·의료질서 확립 추진 ▲정관 개정―직선제를 포함한 의협회장 선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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