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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야말로 보건인력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19대 국회야말로 보건인력문제 해결의 골든타임"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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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인력법 및 종합병원 개설 제한법 19대 국회 통과 촉구
국회·복지부서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우호적인 지금 해결돼야 강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인력법 및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 의료법의 19대 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19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할 입법 과제 2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인력법) 및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 의료법의 정당성을 논의하며 빠른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두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정부가 8월까지 진행할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완결하기 위해서라도 2개 법안이 통과돼야 의료전달체계가 바르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도 다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력법을 주제로 발표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인력 문제가 중요하게 떠올랐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보건의료 인력 문제와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 변화를 시작한 올해야말로 인력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의료현장은 '기승전인력'이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전공의특별법 제정, 환자안전법 제정 및 시행령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 흐름은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와 맞물린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 의료공급체계, 공공의료, 병상 총량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선 많은 계획과 대책을 제시했지만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인력법은 의료법의 역사를 다시 쓰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20대 국회로 들어가기 전에 국가 주도의, 국가가 책임지는 인력 수급을 위해 인력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병상자원 관리의 개선과제와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 의료법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석 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병상 자원은 전체적으로 과잉 상태다. 20년 사이 중소형 병원이 10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병원은 공급 부족"이라 지적하며 300병상 이상일 경우만 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병상 총량은 과잉이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300병상 이상 병원은 전국에 300개 정도"라며 "결국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적정규모를 갖춘 병원은 1개 남짓 분포하는 것으로, 지역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병원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병상 총량을 관리할 기전을 마련하고 병상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교수는 "기존 중소형 병원간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중소병 병원의 철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두 법안의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공공병원에서 의료인력이란 해묵은 과제다. 시설과 장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적절한 의료인력 수급이 가장 쿤 문제"라며 "가령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간호인력 수급이 시급하다. 정부에선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다. 인력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는 게 공공병원이 바라는 것"이라 밝혔다,

조윤미 CTV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인력법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소비자측 관점을 주문했다. 조 대표는 "인력 충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왜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채택돼 있지 않다"며 향후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300병상 미만 병원이 과도하게 많아진 것은 초기 투자의 한계 때문"이라며 "30병상과 100병상 규모를 설립하는 데 드는 초기 투자자금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결국 개인의 조달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적정 규모의 병상이 마련되지 않았다. 자금 문제를 해결해야 현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종합적 실태조사, 정부차원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운영이다.

300병상 미만 병원의 신규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종합병원 개설 시 300병상 이상인 경우만 신규 개설을 허용하되, 치과·한방·요양·전문병원은 예외로 해 의료자원의 과잉 및 낭비를 막고 지역별·기능별·종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위해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지난해 하반기에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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