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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06:00 (금)
완전분업 아니면 수용不可

완전분업 아니면 수용不可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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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제52차 정기 대의원총회 속개 본회의에서는 의료계의 최대 현안인 의약분업과 관련, 완전 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하고 약사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비롯한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선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도록 수임시켰다.

이에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65명의 대의원 중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 균위원장이 진행한 제1토의 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제안된 19개 안건을 심층 논의한 후 이들 19개 안건 모두를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의약분업은 의료계의 사활이 걸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현안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한 대의원들은 완전의약분업제도가 아니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의약품분류, 임의조제를 방지할 수 있는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재원조달,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 약화사고, 시행전 시범사업 등 개선할 부분은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 추진하도록 위임했다.

제1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또 의료일원화 대책, 의사인력 양산대책 및 전문의 양성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심의, 의대 신·증설과 정원 감축은 중요한 과제이므로 장·단기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대국민 홍보와 관련, 국민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홍보예산 증액, 전문가 활용, 비과학적인 방송 및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제 등 홍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했다.

전국 회원의 높은 관심과 성원속에 그동안 활동해 온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위원회로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 운영기한은 의쟁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존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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