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스스로 끊을 수 있다? 없다? 법정공방 '눈길'

담배, 스스로 끊을 수 있다? 없다? 법정공방 '눈길'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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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중독성 다루며 변론 새국면...개인 의지 여부가 쟁점
공단 "금연에 성공한 흡연자 비율만 봐도 니코틴 중독성은 자명"

▲ '담배의 중독성'이란 새로운 쟁점을 심리함에 따라 법정은 참관인으로 가득 찼다. ⓒ의협신문 박소영
"담배는 마약이 아니다. 담배값이 오르자 흡연율이 줄지 않았는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담배는 스스로의 의지로 끊을 수 있다."

"폐암을 비롯해 담배가 초래하는 해악에도 끊지 못하는 건 니코틴 중독 때문이다. 흡연자의 대다수가 금연 결심을 하지만 실제 성공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8차 변론이 22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열렸다.

제8차 변론에선 2015년 1월에 열린 3∼6차 변론 주제인 '흡연과 폐암 발생간 인과관계'에서 한 단계 나아간 '담배의 중독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날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는 스스로의 의지로 금연이 가능한지를 두고 맞붙었다. 

담배회사 측은 "니코틴 의존성이 흡연자의 금연의지를 없앤다는 건 과장이자 왜곡이다. 기존 판례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니코틴 의존증은 개인차가 있으며, 흡연을 계속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자들이 금단현상을 피하기 위해 끌려가듯 흡연하는 건 아니다. 또 지난해 담배값이 오르자 흡연율이 줄었다. 스스로의 의지로 금연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며 니코틴 중독으로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건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담배의 중독성은 마약과는 다르다며 항변했다. 니코틴은 물질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물질이라는 것. 담배회차 측은 "카페인이 4개, 알코올이 11여개의 물질관련 장애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니코틴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니코틴과 마약을 다른 부류라고 분류했다"며 "신경학적 기전을 봤을 때 니코틴은 마약류인 코카인이나 암페타민보다 한정적으로 작용한다. 니코틴은 남용이나 급성중독이 없다는 점에서 마약과 유사하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중독성'이란 용어가 부적절하다 지적하며 "중독이라는 단어를 통해 프레임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의존성 등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단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다. 공단 측 변호사는 "흡연자의 70%가 금연을 원하지만 실제 성공률은 1∼3%에 불과하다.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를 모두 의지박약자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 이는 개인의지로 끊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배회사 측의 '니코틴은 마약만큼 중독성이 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전면 비판, 동일한 상황을 두고 비교할 때 담배가 가장 끊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 변론에 참관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박소영
이어 "흡연은 담배의존 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일종의 질환이다. 담배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게 되는 이유는 자율성 상실과 내성, 금단증상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 예로 "어떤 흡연자도 최초 흡연에 한 갑을 모두 피우는 경우는 없다. 점차 내성이 생겨 하루 20개비 흡연도 가능하게 된다"며 "체내 니코틴 수치가 떨어지면 재흡연 기전이 발생한다. 흡연 간격이 짧아지고 피는 개수가 많아진다는 게 금단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변론을 참관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흡연자들이 폐암에 걸릴 정도로 담배를 오래 피게 된 이유는 담배의 중독성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흡연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흡연은 체내 변화와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자율의지로는 금연이 어렵다는 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과 담배회사간의 제9차 변론은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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