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즉각 폐기"

"건강권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즉각 폐기"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27 16: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가 산업 및 병원자본의 육성하는 첨병노릇 가당키나 하나
의료 영리법인 설립 및 무분별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으로 환자안전 위협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7일 성명서를 내어 "지난 24일 여야 3당 대표가 회동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상임위 처리를 잠정합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 투자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규제프리존 전략사업을 총괄하는 특별위원회를 기재부에 설치하고, 전략사업을 원하는 시·도지사는 신청을 통해 기재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화산업 범위에 예외가 없고 규제 완화뿐 아니라, 규제 특례조항을 둬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와 병원 부대사업 등도 투자육성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조항은 허가 및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달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해석이 모호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규제프리존으로 선정된 14개 시·도에선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에 이미 국민들이 반대했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이라며 "보건의료가 산업 및 병원자본 육성의 첨병노릇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으며 이는 국민의료비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 여당은 20대 총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냉철한 심판을 기억할 것가 함께, 민의를 거스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들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무조적으로 합의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민의를 따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