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가계약제와 보험심사 기능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는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滯拂)로 발생하는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줄이기 위해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2일 의협 정총 제2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수가현실화 ▲수가구조개편 ▲의보제도 개선 ▲요양급여기준 개선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 문제 등 의료보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2분과委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탄생할 공단의 일방적인 `거대 조직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DRG 문제와 관련, 이 제도는 기본의료수가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수가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다며 시범사업 중인 DRG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 정부에 의료계 입장을 제시하기로 했다.
사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30%가 총진료비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의료기관의 또다른 경영난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체불 문제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예탁제' 등 해결방안이 현재 입법예고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토의분과委는 국민건강보험법 대책 등 2분과 토의 31개 안건을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추진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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