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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1:19 (목)
제2토의 심사평가원 독립성확보 大命題

제2토의 심사평가원 독립성확보 大命題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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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가계약제 대책 및 심사평가원 독립, 약가 마진 소멸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수가 조정, DRG 등 수가구조 개편과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소속 위원들의 차분하고 진지한 토의가 진행, 모두 31개 안건을 심의했으며, 의약분업, 수가계약, 의료보험을 비롯한 현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22일 오후1시45분 재적대의원 59명 중 39명 참석으로 성원된 가운데 개회, 오후 4시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는데 4월1일자로 사퇴를 했으나(사표가 수리되지 않음) 집행부 측 답변 인사가 없자 대의원자격으로 참석한 김방철 보험이사가 위원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했다.

○…이날 주요 관심사는 심사평가원에 집중돼 위원들 대다수가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박종건위원(경남)은 “실사권 문제에 매달려 다른 중요 사안을 지나칠 수 있다”며 적극 검토를 건의했고 김정태위원(부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의조정위원 조항을 삭제하고 회계법인과 공익단체를 포함한 중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심의조정위원회 부분은 김정태위원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또다시 거론됐는데 김보험이사는 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강화안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부분으로 폐지는 곤란하며 대신 위원구성에서 의료계와 공익대표가 반반씩 참여하는 합리적 방안과 중재절차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실현(부산 고병구위원), 심사평가원 인사문제(전남 조석형위원)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정무달위원(대구)은 심사평가원과 수가계약제에 대한 전문적 대책기구의 상설화를 주장했다.

○…의료보험수가 조정 의안에서는 먼저 집행부 보고에서 김보험이사가 “약가마진 소멸에 대한 보상은 작년 11월과 금년 4월 수가조정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며 현재 의약분업을 대비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수가조정을 추진 중에 있고 수가계약제가 실시되는 9월30일까지 3단계로 상대가치수가체계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54.25%인상요인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 이에 대해 박한성위원(서울)은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이 불투명하므로 7월1일 이전에 수가조정을 완료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상률 조정에 연연치 말로 새로운 수가항목 개발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 김보험이사는 지난해 11월 부터 의약분업 투쟁을 지속하면서 일부에서는 수가정책위원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 협상파라며 협박전화가 올 정도라며 개인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실리적인 면에서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양동위원(경남)이 의약분업, 수가계약, 의료보험 등 현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설치를 분과위원회 동의안으로 발의하자 재청을 받아들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 의안에서는 집행부로 부터 수가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DRG 지불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이 있었으며, 조석형위원(전남)은 보험재정 악화로 인한 진료비 체불이 문제라며 보험료율을 최소한 5%선 정도 올리는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서울 윤혜영위원은 사보험의 적극 추진을 강조. 그러나 임휴종위원(제주)은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사보험은 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의료계 소득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요양급여기준 개선 의안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에 대한 논란(부산 김정태·정홍경)이 계속되자 집행부는 현실적으로 폐지는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 또 물리치료사 1일 30명 제한조치 완화(경기 반승일위원) 주장에 대해 김보험이사는 회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협의 정책이 수립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물리치료 횟수 제한문제도 이런 원칙에 입각·결정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의료보험의약품 및 진료용재료 의안으로 올라온 4개 안건은 토의없이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으며 의료보호진료비 체불문제는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안에 진료비 예탁제가 반영되어 있어 앞으로 체불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의료보험 기타사항 의안에서 의학회에서 유일하게 민영일위원이 발언, 의원급 의료기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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