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해야"

"규제프리존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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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료영리화 단초 우려"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분야는 특별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제19대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4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특히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 등 명시적 조항 이외의 모든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보다 상위에 위치해 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분야를 경제 산업의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국부창출 및 고용확대를 국정의제로 설정하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개연성이 크다. 의료법인의 임대업 허용 등 병원 부대사업을 확대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의협은 또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미용업자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유사 의료행위의 성행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의협은 우려했다. 특히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한의사 등 비전문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민영화를 촉진시켜 의료체계를 왜곡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만큼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영리화 산업화 정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감염병대응체계 마련, 국민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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