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면 생기는 보건의료 규제...모르면 낭패

눈 뜨면 생기는 보건의료 규제...모르면 낭패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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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5기 4일 개강...7월까지 '주경야독'
최재혁 삼성의료원 준법경영실장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요"

▲ 4일 열린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5기 개강식. 34명의 수강생들이 등록했다. ⓒ의협신문 송성철
지속가능한 병원 경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법규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노동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사전 예방과 준법지원을 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4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제5기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개강식에 참석한 박상근 병협 회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관리가 강화되고, 환자안전법이 제정되는 등 병원 업무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병원 업무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 조직과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과 최재혁 삼성의료원 준법경영실장에게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지도교수 위촉장을 전달했다.

▲ 5기 준법지원 양성과정 개강식에 참석한 박상근 병협 회장(가운데)은 지도교수인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과 최재혁 삼성의료원 준법경영실장(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의협신문 송성철

김필수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운영위원장(병협 법제이사·본플러스병원)은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엄격한 법률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법률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김 운영위원장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최재혁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지도교수는 이날 첫 강의를 통해 "의료분야는 갈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있고, 환자들의 권리 및 평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상시적으로 법률 위험을 예방하고, 사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조직과 준법지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법지원조직은 보건의료·개인정보보호법·공정거래법·노동법 등 30여 가지 법률은 물론 정부 정책방향과 구매계약에서부터 병원 종사자를 위한 준법교육 등 사전예방과 의료분쟁·형사사건·행정처분·정부기관 현장조사 등 사후대응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최 지도교수는 "병원내 법무전담 인력과 의료 질 향상(QI) 인력이 한 팀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조직형태"라고 조언했다.

제5기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에는 김병관 혜민병원장·김석균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핵의학과)·선홍규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을 비롯해 박용기 화순전남대병원 총무팀 과장·고명석 동군산병원 원무팀 계장 등 전국 의료기관에서 34명이 등록했다.

개강식에는 2015년 3월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1∼4기 수료생과 전국 법무팀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한준법지원인협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 유규상 대한준법지원인협회장(길병원 법무팀장)과 김진태 4기 동기회장(한림대의료원 법무팀장)이 참석, 수강생들을 환영했다.

유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의진과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1∼4기 수료생을 비롯해 전국 병원 법무팀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는 준법지원인협회 네트워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문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함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5기 준법지원 양성과정 교육은 7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9시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며, 수료생에 한 해 병원준법지원인 인증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교육 내용은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현장조사 ▲건강보험 및 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료분쟁 및 민원 대응법 ▲환자 안전 사고 및 의료광고 ▲리베이트 및 의료형법 ▲생명윤리 및 세무 회계 ▲지적재산권 및 실손보험 ▲인사·노무·외국인환자 유치·해외 진출 등이다.

▲ 김필수 준법지원 심화과정 운영위원장이 주경야독을 결심한 수강생들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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