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뇌동맥류 결찰술 도중 파열은 술기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포함 2억 7743만 원 배상 판결...60% 책임 물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 합의부는 A환자와 가족 8명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합521598)에서 2억 774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환자는 2012년 6월 13일 교통사고로 눈·목·허리 등에 상해를 입고 다음날 C병원에서 시행한 MRI 및 MRA 검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에 비파열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2012년 7월 12일 B병원에 내원한 A환자는 7월 30일 뇌CT검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비파열 뇌동맥류 소견이 나오자 8월 13일 입원, 8월 17일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았다. 입원 당시 A환자의 의식은 명료했으며, 양측 상·하지 근력은 정상근력 100%인 5등급이었다.
1차 수술 직후 A환자는 상·하지 근력 저하 증세를 보였으며, 1차 수술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의료진은 B병원에서는 재수술이 어렵다며 D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D대학병원은 8월 17일 17:30분경부터 22:05분경까지 감압적 두개절개술과 기존 클립 제거술 및 위치 재조정을 위한 뇌동맥류 재결찰술을 시행했다.
A환자는 2차 수술 후 좌측 상지근력 1등급(정상근력 10%), 좌측 하지 근력 2등급(정상근력 25%)으로 측정됐다.
12월 17일까지 D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E병원으로 전원,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좌측 편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이동·보행·식이·용변 등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상태.
A씨와 가족은 수술상 술기부족으로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켰고, 환자 본인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뇌동맥류 경부 클립 결찰을 위해 적정한 클릭을 선택해 세심하고 부드러운 결찰이 요구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클립의 날에 의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면서 "D대학병원이 'anerrysm clip malposition(뇌동맥류 클립 위치이상)'으로 진단한 것은 클립 선정·클립 깊이·결찰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정상적인 뇌동맥류 결찰술 과정에서도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이 뇌동맥류 결찰술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뇌동맥류가 파열될 경우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원위부로 혈류공급이 원환하지 않게 돼 뇌허혈에 의한 뇌경색 및 이차적인 뇌부종이 발행해 편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1차 수술 직후 좌측 상·하지 근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증상을 보인 것은 의료과실 외에 달리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1차 수술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자녀의 서명만 확인됐을 뿐 A환자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했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는 환자가 침습행위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자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가 판단능력을 갖고 있어 자기결정권의 추제가 될 수 있는 이상 설명의 대상은 환자 본인이어야지 환자의 친족 등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1차 수술이 필요하고, 이상 증세가 발생하자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A씨의 현재 상태가 온전히 1차 수술에 의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모든 손해를 B병원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했다.